Q.이름에 쓰면 안 되는 한자가 있나요?
A.법적으로는 대법원 인명용 한자만 쓸 수 있고, 성명학에서는 뜻이 좋지 않은 글자를 피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 법으로 쓸 수 없는 한자와, 쓸 수는 있지만 성명학에서 피하는 한자입니다.
① 법으로 쓸 수 없는 한자
출생신고나 개명 때 이름에는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만 쓸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한자는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름(성 제외)은 다섯 글자를 넘을 수 없습니다.
② 성명학에서 피하는 한자
인명용 한자 안에 있어도, 이름에 쓰면 좋지 않다고 보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 뜻이 좋지 않은 글자: 예를 들어 迫(핍박할 박)처럼 괴롭힘, 슬픔, 다툼의 뜻을 가진 글자
- 지나치게 크거나 무거운 뜻의 글자: 사람의 이름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는 글자
- 읽기 어렵거나 다르게 읽히는 글자: 생활에서 자주 잘못 불릴 수 있는 글자
어떤 글자를 피할지는 성명학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문작명원은 사주와 뜻을 함께 보고, 이름의 주인에게 맞지 않는 글자는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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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문(奇門) 원장 · 동양철학 박사, 역학 연구·작명 상담 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