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개명하면 은행·여권·자격증은 어떻게 바꾸나요?
A.법원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개명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부터 차례로 바꾸면 됩니다.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았다고 이름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 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고, 그다음 신분증과 은행 등을 차례로 바꿉니다.
바꾸는 순서
- 개명 신고: 시·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1개월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주소지 주민센터.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증: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 은행·카드·증권: 각 은행 창구, 인터넷뱅킹, 고객센터
- 휴대폰(통신사)·보험사
- 여권: 시·구청 여권과. 해외 출국 계획이 있으면 먼저 하세요.
- 자격증·면허·학교·직장: 발급한 기관이나 인사팀에 문의
미리 챙기면 편한 것
- 주민등록초본(이름 변경 내역이 나오는 것)을 여러 장 떼어 두세요. 은행, 보험, 자격증 기관에서 자주 달라고 합니다.
- 개명 허가 결정문(또는 등본)도 복사해 두면 편합니다.
-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등기·등록 명의도 따로 바꿔야 합니다.
기관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가기 전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 기문(奇門) 원장 · 동양철학 박사, 역학 연구·작명 상담 25년